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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매매 장소제공 호텔 2개월 영업정지

호텔업 | 2012-12-14

강남구, 성매매 장소제공 호텔 2개월 영업정지

 

서울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해 지난달 19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S관광호텔은 최근 대형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됐다. 호텔 측은 이후 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호텔 측은 현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관광호텔 R와 유흥주점 O에도 무단 영업시설 확장을 이유로 각각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의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류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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