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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45원? 황당한 모텔업주 사연

호텔업 | 2012-12-03

1박에 45원? 황당한 호텔업주 사연


부산 동래경찰서는 숙박요금 문제로 모텔 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는 장기 투숙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스페인 배낭여행객 A(24)씨를 입건했다. A 씨가 동래구 온천동의 한 숙박업소를 찾은 건 지난 22일. 이미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박 예약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문제는 입실 과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4만 5천 원이던 업소 1박 요금이 온라인 예약사이트의 실수로 45원으로 오기돼 있었던 것. A씨는 이 모텔에 4일간 체류하면서 숙박업소와 결국 1박 요금을 1만원씩 계산하기로 합의했으나 체크 아웃 직전 없어진 태블릿 PC를 찾는 과정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다시 업소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장기투숙객이 여직원을 돕기 위해 나섰고, A 씨는 그를 머리로 들이받아 결국 동래경찰서에 폭행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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