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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전용 ‘모텔식 병원’

호텔업 | 2012-09-25

가짜 환자 전용 ‘모텔식 병원’


숙식만 제공하는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입원비를 받은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수사해 사무장, 의사 등 관계자 18명과 환자 23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무장 5명은 지병을 앓고 있는 70~80대 노인 의사들에게 면허를 대여해 일명 모텔형 병원을 세웠다. 서울 대형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모텔형 병원은 실제 치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된다. 대신 사무장, 간호사 등이 진료차트를 조작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병원은 실제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들에게 입원비 4만~12만원을 받았고 공단에는 급여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20억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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