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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법원 "성매매 눈감아준 모텔, 영업정지 당연"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7일 천안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한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오다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모텔 소유주 진모(67)씨와 운영자 박모(39)씨가 천안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 5개월간 총 333회에 걸쳐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범죄사실이나, 성매매 관련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하면 숙박자에게 성매매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로 1차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서 "이번 처분은 이들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서북구에서 박씨가 진씨로부터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해당 모텔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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