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시급 계산해보신분?
익명등록일2014.01.12 19:16:48
조회5,401
당번 동지들아
내가 받는 월급은 잘 알아도
시급으로 따져본적 있는가?
혹자는 그러더라.
월급제인데 시급이 뭔 소용이냐고 ㅋㅋ
이래서 옛말에 아는게 힘이라 했다.
월급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수당 포함하면 48시간)
이내일 경우만 해당된단다.
대다수의 당번들이 하고있는 격일제는 해당사항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제" 라는 번지르르한 미명아래 최저시급조차 안되는 급여를 수령하고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지들을 보면 안타깝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자니 사장님한테 미안할수있지..
그런데 이건 알아둬라
그 사장님이라는 분께서
너의 권리를 뺏고 있다는것을.
자 이쯤에서 시급을 따져보자
우리 당번들
떠블권이라든가 맥주권 등 수당은 빼고
기본급 월 180만원이 기본일것이다.
자. 한달 근무시간이 몇시간인가?
1. 월 15일 격일근무
2. 일일 24시간 근무
3. 24시간 : 8시간(정규근무) + 16시간(시간외근무 시급의 1.5배) + 8시간(심야근무 추가0.5배)
제외. 휴일수당 및 식사시간 계산하지않음.
위 3가지 항목만 알면 된다.
휴일.즉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지만, 이는 일단 제외한다.
식사 시간은 근무로 계산한다. 식사교대로 인하여 식사다운 식사가 될리 없고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넣어 휴일수당받았다고 쌤쌤치자
위 3번 항목을 월 15일간 근무하므로
정규근무 : 8시간 x 15일 = 120시간
시간외 근무 : 16시간 x 15일 = 240시간
심야수당 : 8시간 x 15일 = 120시간
위 시간이 당번의 한달근무의 세부내역이다.
현재 최저시급 5,210원으로 위 시간동안 일하면2402
얼마가 될까???
(5210x120) + (5210x1.5x240) + (5210x0.5x120)
= 2,813,400 원
최저 시급으로 격일제한다면 2백8십만원이 쪼금 넘는다.
여기서 심야수당이뭔지 모르는 당번들아
22시~06시 까지는 이유불문하고 기본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모르는 용어는 네이버에게 물어보도록.
위에서처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한달간 일하면 280만원이다.
결론을 내어보자.
월 기본급 160만원의 당번시급은 2,962원
월 기본급 180만원의 당번시급은 3,333원
월 기본급 200만원의 당번시급은 3,703원 이다.
이는 당번이고 캐셔고 같은 시급으로 적용된다.
모텔 운영사장님들은 보아라
최저시급의 의미를 깊게 새겨보고
직원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사려들지마라.
2014년 현재 최저시급은 5,210원이다.
그리고 전국의 당번들아
자신의 권리를 찾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의무를 다한 자에게는 권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한달 빡씨게 일하고 권리를 잃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