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체불임금 퇴직금 수당 임금 문의좀 ? ..
익명등록일2016.07.13 05:53:45조회4,011

	

​기본급 100만 에 나머지 대실권 숙박권 하나당 천원 

그리고 따블권  이렇게 해서  한달에 250  정도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실권 숙박권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는 임금 으로 적용되냐 안되느냐 임니다

 

따블권은  무조건  임금으로 인정 안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대실권 숙박권 이 꾸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냐  아니냐죠

 

노동청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인정할까요 ?

 

이게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체불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듯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67 요즘 성수기 요금 받으시나요?(5) 익명 3559 16.08.04
2666 장급여관입니다(25) 익명 3665 16.08.04
2665 야간 당번은 피곤해,,,,(18) 익명 3912 16.08.04
2664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89 16.08.04
2663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80 16.08.03
2662 모텔 호텔도 엄연한 직장인데 휴가 하나 없는 구조는 누구의 잘못인가?(18) 익명 3992 16.08.03
2661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96 16.08.03
2660 존경스럽습니다(29) 익명 3858 16.08.03
2659 노동문제입니다(2) 익명 3705 16.08.03
2658 기분좋은 출발은 샤샤샤(7) 익명 3588 16.08.03
2657 휴가.. 히트다 히트(19) 익명 4179 16.08.03
2656 장기방 숙박비를 못받고 있어요.(36) 익명 4269 16.08.02
2655 저밑에 글들 읽다가 고민하는분이 계서서 팁하나드림(15) 익명 4179 16.08.02
2654 맥주팔고 노동청가자..(8) 익명 4066 16.08.02
2653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154 16.08.01
2652 맥주값..?(28) 익명 3908 16.08.01
2651 지민이는 답이없어(5) 익명 3843 16.08.01
2650 오늘 노동청 진정하러 갔다왔습니다.(51) 익명 4026 16.08.01
2649 치킨 (3) 익명 3512 16.08.01
2648 모텔계는 악덕90% 고로 퇴사시는 무조건 노동청고고,,,(29) 익명 3636 16.08.01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