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BIG 뉴스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직접 전화민원해본바 진짜 최저임금위반 처벌 강화한다고하더라구여@@@@
익명등록일2016.01.23 18:55:10조회3,268

	

밑에 기사내용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전 직접 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한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반업소들 올해부터는 강력히 대처한다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조치로 끝냈는데 이제는 바로 과태료부과시킨다고하더라구여,,,

 

살짝 모텔쪽 애기도 했는데 바로 신고하라고하더라구여,,, 말도안된다고하면서

 

아무튼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이는듯해서 좋습니다

 

다들 이제는 바로바로 신고하는 그런 투철한 모텔리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사 내용 발췌  @@@@@@@@@@@@@@@@@@@@@@@@@

 

 적발 즉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습기간도 1개월로 단축
- 반복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해져…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년 이내 같은 행위로 관련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감액 기간 1개월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최저임금 위반 시 행정처분의 수위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정을 위반해도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은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적인 제재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년 이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에 단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7월 중순 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단속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등 근로기준을 준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85 @@ 불편한 진실에 경영 오너들이 보곤,, 회피하고 싶은 글~ ^^(20) 익명 3088 16.01.24
1284 조언좀 부탁드립니다(35) 익명 3131 16.01.24
1283 $$ 혹시들 한달도 못채워 그만둬도 일당 계산해서 받아야합니다..!!(9) 익명 3251 16.01.24
1282 다른건 안지켜도 수습기간 이건 잘지키내요(10) 익명 2820 16.01.24
1281 슬슬 올라오네 의왕시 (16) 익명 4853 16.01.24
1280 난방비 아끼려는 웃기는 업주들...(18) 익명 3025 16.01.24
1279 더블청소잘못하지만 당번으로가도될까요.(11) 익명 3161 16.01.23
1278 불법체류자시고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17) 익명 3574 16.01.23
1277 여기 한녀석이 글쓰고 댓글 다는거 같은데(16) 익명 2976 16.01.23
1276 모텔업에 구인광고낸 업소들 신고합시다(13) 익명 3382 16.01.23
1275 @@@BIG 뉴스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직접 전화민원해본바 진짜 최저임금위반 처벌 강화한다고하더라구여@@@@(16) 익명 3268 16.01.23
1274 신고들 많이들하자구여,,최저임금 위반 처벌 올해부터 강력히 단속합니다 시정조치 필요없이 바로과태료부과(14) 익명 2999 16.01.23
1273 @@@ 여러분 ~ 희소식이 생겼네요.. 바로 강력히 시행될겁니다 ~!! (8) 익명 3285 16.01.23
1272 최저임금법 처벌수위 강화 기사내용입니다(10) 익명 3558 16.01.23
1271 조만간에 최저기본급200미만들은 절대로 사람 구하기 힘들어질듯...(20) 익명 2993 16.01.23
1270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이다 최소기본급150-180 이런 dog말종들은 대체 머니?? (12) 익명 4247 16.01.23
1269 블랙업소들 공유할순 없나요??(5) 익명 2950 16.01.23
1268 숙박업 사장님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합시다.(12) 익명 3340 16.01.23
1267 채용정보란 블랙업체들...(4) 익명 3172 16.01.23
1266 무식한 사장님^^(12) 익명 3312 16.01.23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