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년 동안 청소년 22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떼먹은 PC방업주 한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고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입대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임금지급 시기에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은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한씨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급외제차를 몰고 고급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생활을 했음에도 알바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게 구미지청의 설명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식당, 마사지숍 운영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약 8억원 이상의 무리한 대출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수법을 썼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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