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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관련.
익명등록일2016.02.18 11:06:12조회2,913

	

휴게 시간은 별 상관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장내에서 대기하면 안된다던데.. 아시는분요.

그리고

업주분이 노동청에서 고시한 금액을 안주면

민사로 넘어간다던대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판결받기가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민사후에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금액을 

업주분이 주지 않았을때는 업주분이 받을 법적처벌도 궁굼하네요

뭐. 중간에 합의를 종용하겟지만..

일하는 우리들도 열심히하고

업주분들도 나라에서 고시한 시급과 추가사항으로 발생되는 수당을

제대로 챙겨줘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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