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처음들어올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지배인이 계약서에 더블비,음료권을 임금 항목에 포함시켜서 기재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 넣을시 기본급 이외에 더블비나 음료권도 임금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어느글 보니까 업주들 체불임금 줄이는 법으로 노무사가 답변한게 있는데 맘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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