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에 한함
-5인이상 사업장 290-300사이 나옵니다(연장,야간,주휴 다포함된것임)
-5인미만 사업장 230-240사이 나옵니다
위금액은 노동청가서 직접 상담한 계산한 임금을 토대로 알려드립니다
(5인이하는 주휴수당만 인정됨 휴게시간2시간정도 인정되었을시/여기서 휴게시간이라는것은 근무자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본인이 자유롭게 이동할수있고 휴식을 취해야하는것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휴식은 휴식시간으로 인정받지못합니다)
-1년지나시면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 무조건 퇴직금 발생함
5인이하와 5인이상사업장은 차이가 많습니다 가급적 5인이상 근무하시는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인이 받는 급여차액이 임금체불입니다
퇴사시 노동청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1583 | 노동은행 자주 방문해주세요,,,,(3) | 익명 | 2767 | 16.02.20 |
1582 | 위반누적건수증가업체에게징역과벌금을선고한다(144) | 익명 | 3357 | 16.02.20 |
1581 | 격일제200만(26) | 익명 | 2898 | 16.02.20 |
1580 | 싸랑해요 사장님(22) | 익명 | 2981 | 16.02.20 |
1579 | 3개월, 6개월 ,1년 적금신청하러들 갑시다^^(7) | 익명 | 3132 | 16.02.20 |
1578 | 이유불문 무조건 노동청행(8) | 익명 | 2997 | 16.02.20 |
1577 | 모텔 구직 5단계(18) | 익명 | 2926 | 16.02.20 |
1576 | 참을만큼참았다!(31) | 익명 | 3281 | 16.02.20 |
1575 |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착각하는 인간들,,,(13) | 익명 | 5165 | 16.02.20 |
1574 | 2016년 최저시급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모텔리어 급여(15) | 익명 | 3106 | 16.02.20 |
1573 | 중랑구테마모텔이요(10) | 익명 | 2945 | 16.02.20 |
1572 | 공유민박업 합법화 숙박업 사형선고(18) | 익명 | 2914 | 16.02.20 |
1571 | 충남볼호텔심하네요(16) | 익명 | 2854 | 16.02.20 |
1570 | 야놀자랑 여기어때 중에 어디가 손님이 더 많나요?(14) | 익명 | 3163 | 16.02.20 |
1569 | 여기어때 후기안좋은곳은(6) | 익명 | 2969 | 16.02.19 |
1568 | 180+@인대(16) | 익명 | 2851 | 16.02.19 |
1567 | 노동청 진정후 본인의 임금계산 의예(14) | 익명 | 3115 | 16.02.19 |
1566 | 취직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33) | 익명 | 2823 | 16.02.19 |
1565 | ☎☏~ 자주 올라오는 구인업소 직접 가보면 ~ Oho ~~(5) | 익명 | 2825 | 16.02.19 |
1564 | 격일제근무자(14) | 익명 | 2946 | 1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