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을 보곤 서로 그냥 말로만 하곤 근로계약서를 쌍방
이 애초부터 쓰지않고‥ 잊거나 기재안한채 했을때와
2) 계약서를 쓰긴 했으나ㆍ 기본급부터 근로시갸 초과
근무등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낮은금액으로 도중에
그리 서로가 입회하에 작성시 나중에 그만둘 때쯤 ㅡ
급여에 반영시키는등에 불이익이나ㆍ적용될 혜택에 무슨
차이라도 있을까요 ?? ( 이미 서로 입회하에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라서요 )
★ 실제 법적 근거없이 막연한 대답글은 말고ㆍ정확한
답변 글 주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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