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사업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작성, 미교부를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무형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상, 노동청에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주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을 남겨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명해도 본인이 직접 사인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