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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0 0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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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11.06 2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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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사업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작성, 미교부를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무형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상, 노동청에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주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을 남겨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명해도 본인이 직접 사인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1
    익명 (16.11.07 11:02:25)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 익명 (16.11.05 2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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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상담 코너를 이용해라.
    근로계약서 안썼거나 위반했으면 입증할 내용 가지고 노동청가면 다 받을수 있다.
    2
    익명 (16.11.06 13:56:50) 답글 신고(0)
    ㅋㅋ 노무사비 ~ 영업 안되시나봐요 ? ㅎㅎ 여기 자주 들려 댓글질 심하게 홍보하시듯 ~ ㅎㅎㅎ 여기 사람들 1년도 못 채우곤 몇달치 해봐야 ~ 돈도 안되는 일당 근로자 급여수준들만도 못되는 곳에서.. 입증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 뭐가 있을까요 ?? ^^
    익명 (16.11.07 11:02:46) 답글 신고(0)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