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고용주 과태료 안내면 무조건 형사 처벌로 응징 합니다
징역형 선고 받기전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즉시 고용주에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적으로 징역형에 선고 한다고 새로운 최저 임금 법안이 시행 됬습니다
가만히 있는 다고 만만하게 보면 나중에 뒷 일이 무거워 지는 법이지요
아무 말도 못 하는 벙어리라고 나중에 그 사실이 들어 나면 큰 처벌 못 면 하는 법이지요
방안 : 최저 임금 법안 제도 새로운 법안 도입
무차별적 응징
무자비한 응징
단호한 처벌
강력 처벌
1. 2015년 7월 시행령 내림
오직 죽음 뿐 , 오직 죽음만이 그대를 기다린다
위반자는 결국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자에 낙인이 찍히고 싶은 자는 언제든지 위반 하시오
환영이오
2. 최저 임금 위반 적발
3. 과태료 2천만원 미만 고용주에게 부과
4. 기간 내로 내지 못한 경우 고용주에 모든 재산을 압류 , 자비 없음 가차없이 압류 영장 발부
5. 재산 압류 후 즉각 형사 처벌로 징역 선고
최저 임금 못 받은 직원에 행동
구직과 근무는 생략
1. 퇴사한다
2. 짐싸서 회사 나간다
3. 노동청에 최저 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 한다
4. 본인이 가진 증거를 모두 제출 한다 ( 통장 내역 , 구인 광고 , 출퇴근 시간 기록지 , 그외 기타 증거가 될만한 것들 전부다 )
5. 접수 한다
6. 접수 완료
7. 기다린다
8. 조사 진행
9. 노동부 방문하여 조사에 응한다 ( 고용주 , 신고자 )
10. 기다린다
11. 조사 완료
12. 고용주는 즉시 퇴사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한다 ( 판결에 따라서 )
13. 추후 고용주가 끝까지 지급 안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들어난 고용주에게 2천만원 과태료 부과
14. 기간 내 과태료 미납시 즉각 재간 압류 영장 발부 후 재산 압류 한다
15. 형사 처벌로 징역형 선고하고 교도소 간다
16. 끝
<기자>
고용노동부는 또, 수습 기간 석 달 동안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유원과 패스트 푸드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을 이에 법안에 표기 합니다
이의 제기는 불가 하며 처벌로 응징 됩니다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2301145261&code=940702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760730
제가 정리를 잘 했나 모르겠네요
순서 대로 번호 매겨 나열 했으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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