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에 한함
-5인이상 사업장 290-300사이 나옵니다(연장,야간,주휴 다포함된것임)
-5인미만 사업장 230-240사이 나옵니다
위금액은 노동청가서 직접 상담한 계산한 임금을 토대로 알려드립니다
(5인이하는 주휴수당만 인정됨 휴게시간2시간정도 인정되었을시/여기서 휴게시간이라는것은 근무자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본인이 자유롭게 이동할수있고 휴식을 취해야하는것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휴식은 휴식시간으로 인정받지못합니다)
-1년지나시면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 무조건 퇴직금 발생함
5인이하와 5인이상사업장은 차이가 많습니다 가급적 5인이상 근무하시는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인이 받는 급여차액이 임금체불입니다
퇴사시 노동청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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