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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쌍방간에 2가지 유형시
익명등록일2016.11.05 17:07:23조회3,385

	

1) 면접을 보곤 서로 그냥 말로만 하곤   근로계약서를  쌍방

 애초부터   쓰지않고‥ 잊거나 기재안한채  했을때와  


2) 계약서를  쓰긴  했으나ㆍ 기본급부터 근로시갸 초과

근무등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낮은금액으로  도중에

그리  서로가 입회하에  작성시 나중에 그만둘 때쯤 ㅡ

급여에 반영시키는등에 불이익이나ㆍ적용될 혜택에 무슨 

차이라도  있을까요 ??  ( 이미 서로 입회하에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라서요 ) 


★ 실제  법적 근거없이 막연한 대답글은 말고ㆍ정확한  

답변 글 주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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