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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부주의로 객실키분실은 손님이 배상하는게 맞는거아닙니까?
익명등록일2016.05.08 17:51:48조회3,109

	

아는지인이 운영하는모텔에 어제 노가다 방3개를 팔았는데 오후 5시30분쯤에 숙박계산하고 자기네가 키 가지고갔는데 밥먹고나서 저녁 7시30분즘에 키 잃어버렸다고 마스터키나 비상키있으면 문좀열어달라길래...그래서 방문따주러가면서 방키분실하시면 비용따로 내셔야한다니까

왜 자기가 그걸내야되냐고 오히려 되묻더랍니다.

목욕탕도 자기부주의로키분실하면 비용청구하고 자기물건아닌 남의 물건 분실하시면 청구하는건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지인이 받아치니 자기가 잃어버리고싶어서 잃어버렸냐고 되려따집니다.그래서 지인이 그랬습니다.그럼 뭐하러 키를가지고가서 밥먹고 술먹고하냐고요..안그럼 방에다 키를놔두고 밥먹으러가든지 암튼 손님 부주의로 방키잃어버린걸 청구하는데 왜 되려 열내는거냐고 그친구가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버럭 소리질렀다더군요..그래서 군말않고 비용물어내긴했는데 솔직히 객실 열쇠 분실시 다시맞추고하는 비용 청구하는건 합당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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