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업소 퇴사후 곧바로 최저임금으로 인터넷 노동청 진정민원 (최저임금위반이라 퇴사후15일 기다릴필요없음 곧바로 진정가능합니다)
2.진정접수문자후2-3일후 근로감독관 배정
3.3일후 근로감독관 전화및 출두명령서
4.노동청 방문후 사실근거에 입각해서 진정내용 조서
5.근로감독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추가받을금액 정산
6.추가금액 통장입금후 합의서 작성후 진정종결
급여이체통장내역서,근로계약서준비 근로계약서는 꼭없어도됨(가끔 악덕들입맛에 맞게 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법에서인정하는 근로계약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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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내용무 이바닥은99프로 최저임금위반입니다 퇴사시 무조건 노동청가서 적금수령하세요 (5) | 익명 | 2431 | 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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