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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숙식비 급여 포함, 잘가라 선족~
익명등록일2016.09.21 08:32:55조회2,331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계산은 부대비용 포함해서"

 
 
기사입력 2015.04.05 오전 6:01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숙식 별도 제공은 내국인 노동자 역차별"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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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색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계산은 임금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지원되는 부대비용까지 포함시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회장은 최근 논란이 뜨거운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숙식이 제공되는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도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숙식을 제공되지 않는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성택 회장은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수요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이룸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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