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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과 블랙업소의 상관관계..
익명등록일2017.12.18 11:58:21조회2,601

	


​여전히 난무하는 블랙업소들의 구인광고들..
자주 접하는 사용자들은 뻔히 알고 있지만 알려주고 싶어도 호텔업은 공유를 막고 있습니다.
호텔업의 돈줄인 블랙업소들의 구인광고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공유를 막아야 하는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예전 알바몬처럼의 파격적인 용기가 필요할 시기라고도 생각됩니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시급 6470원..!!!'


대문에 이 문구를 자랑스럽게 달아놓고 블랙업소들의 광고 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구십구퍼센트대의 구인광고를 용인하는 호텔업의 용기..


예전에 어느 분이 왜 모텔업계는 안털릴까요..라는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어느 곳보다 열악한데 왜 정말 안털리는 것일까요?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사용자들은 최소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 처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계의 사업주들은 왜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구인광고를 올리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는 313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근로자 수의 15퍼센트 정도에 해당합니다.
모텔업계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때문에 특수성이 있으나 그래도 50퍼센트 정도는 되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은 백퍼센트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퍼센테이지는 1퍼센트입니다.
2016년 정부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퍼센테이지는 0.5퍼센트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근로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조사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조사하기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신고 후에도 1퍼센트라는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걸 말합니다.
모텔리어들이 흔히 말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시도하면 99퍼센트 타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선 미지급 자체만으로 합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경한 편인 미국조차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임금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돈을 훔친 사용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어떤 또라이가 걸고 넘어지면 그때 주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이모양 이꼴이 된 것이고
그들에게 또라이라고 생각될만큼 적은 수의 사람들이 권리를 찾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 됩니다.
호텔업 간판은 또 바뀌겠죠.., 고용주가 지켜야 할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라고 대문에 떡하니..
그러고는 여전히 99퍼센트의 돈줄들의 구인광고를 올릴게 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모텔리어 분들에겐 무슨 혜택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답답합니다.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도 이중처벌이 이루어져야 고용주들의 마인드가 바뀌겠지만
현재 국회의 상황을 봐선 바뀌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아주 많은 다수가 깨어야 합니다.
모두 정이 많은 한국사람이란거 압니다.
그러나 이건 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대부분의 당신의 사용자들은 영세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절차가 내겐 좀 귀찮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시도해 보세요.
처벌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사용주들이 당신에게 암말 못하고 지갑을 열 가능성은 백퍼센트입니다.
나에게서 훔쳐간걸 들켰으니 토해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전 미국의 임금절도죄란 처벌규정이 정말 맘에 듭니다.


우린 우리의 합당한 근로의 값어치를 도둑질 당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P.S. - 고용노동부 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신고센터..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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