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텔 보조일을 하시면서
처음에 근무하면서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라는 종이한장을 줍니다
이리이리 해서 야간12시간 기준으로 기본금에 이러이러한 수당까지해서 230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수정된 계약서 즉 가게측에 맞게 써 있는 계약서란마이죠 거기다가
싸인을 합니다 ,
자 그럼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이며
이걸 12시간 기준 야간일을 합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230이 넘죠??
근데 계약서에는 싸인이 되있는 상황입니다
담은 모텔에서 일을 그만 둔 상태로 노동청을 갑니다
노동청을 가서 이리일해서 부당하게 모텔측에서는 이리저리짜인 근로계약서때문에
나머지 노동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없을까요??
생각해야할부분은 일할때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는걸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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