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노동청에 가서 적금을 받으려 하실때 필요한 팁!!
1.금품청산확인서
보통 악덕업주들이 노동청이 무서워서 퇴직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수당등에 대해 모두 지급했으며 이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품청산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서명또는 지장을 찍을경우 리어들이 일하면서 받지못한 각종수당들의 대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되는 결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또는 고소시 리어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니 적금을 타실 분들은 절대로 이런 확인서에 동의해주시면 안되며 만약 업주가 미작성시 급여나 각종수당 퇴직금 지급을 미룰경우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런 확인서에 서명안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될것 전혀 없습니다
2.사직서
퇴사시 사직서를 쓰는게 뭔 대수냐???
보통 이렇게 생각할수 있으나 퇴사후 적금신청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가 발생시 노동청에 부당해고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하기에 신중하시길....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경우까지 생각하면 사직서를 쓰지말고 업주와 상의후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으니 상기 2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한다면 사직서 작성시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제글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적금을 준비하시는 동료리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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