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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익명등록일2018.07.13 20:22:15조회6,243

	

오늘 날짜로 노동청에가서   감독관이랑  면담하였습니다.

도대체 제2의 퇴직금  받는다  뭐 이런글 적는분들   많은데

실제로  제가 오늘   노동청가서   보니 그런 허위글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감독관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아 그러세요 그럼 받으셔야죠??이런말을할까요?

감독관 중간입장  대질 하고 뭐하고 서로간에 가게측 저희측 다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써도 이게 무효가 안된다는겁니다.ㅋㅋ저도오늘암

솔까놓고  최저시급 위반 이런건 없습니다.  

즉 가게측에서   최저시급에 위배된 금액만 더 주면 끝이라는겁니다

참 웃기죠?그럼 근로계약서는 왜 쓸까요 그건 명분상 쓰는거랍니다.

그래서  걍    내가      하는것보다 걍  노무사 한테 다  맡기고    오늘 와 씁니다

급여산정하고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다   까서    천 이상 나온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건  참      어렵다는걸알았습니다

여러  모텔리어님들 혼자 고민하지마시구 걍 노무사한테 맡기는게 덜 스트레스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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