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생활은 이제 그만!
사용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바로 근로자들이 노무지식에 눈을 뜨는 게 아닐까요?
틈틈히 지식공유를 하고자 글을 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틀린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는게 힘입니다!
모텔리어분들이 퇴사시 반드시 챙겨야할 것들(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근로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이글에선 제외하겠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지기도 하고, 앞서 임금 계산법에 대한 작성글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디테일하게 위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퇴직금(1인이상 모든사업장 해당)
지급조건 :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계약서나 구두계약상 일하기로 한 시간)
1년이상근속한 근로자
(수습기간포함.법정휴가및 개인사유휴가도 포함)
*실질적인 근로단절이 아닌경우 다 무시됩니다.
(사용자 임의로 사직처리했다가 재취업시키는등..아무소용없다는 거죠.)
퇴직을 할것
(퇴직금은 퇴직한 뒤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중간정산 악용하면 다시 받을수도 있지만 악용 하지는 맙시다 ^^ )
지급액 : 30일평균임금 * 근속년수
평균임금 계산방법 :
하루 평균임금 = 퇴사직전 3개월 총급여/ 퇴사직전 3개월일수
예시) 급여300만원 2018년 3월1일~ 2019년 2월 28일 퇴사일 경우
300+300+300/12월1일~2월28일까지
900/90일 = 10만원(하루평균임금)
고로 30일평균임금 300*근속년수 1년 = 퇴직금 300만원
* 퇴사시기 유리한 시기 3,4,5월(2월이 직전개월에 포함되면 일수가 줄어드므로 약간 유리)
* 퇴직금 포함 모든 금품청산은 14일 이내 지급 안할시 지연이자(연20%) 발생,
사용자분들 배째라식 해봐야 어차피 시간만 걸리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이자 더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1인이상 모든 사업장 해당, 단기,상시,시간제 모든근로자 해당.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야함)
주휴수당 지급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자
사용자와 계약(약속)된날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지각.조퇴는 무관)
다음 주에 계속 근로 예정인 근로자(퇴사예정인 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 최대8시간의 시급만 지급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 연장,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당제/시간제/월급제 근로자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일당제 근로자
(계약서없거나, 주휴수당 이야기 없이 일당 정한 경우)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
(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써있거나, 구두계약 시 주휴수당포함 일당이다 했을경우)
-> 주휴수당 지급으로 판단하고, 포함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대로 받았는지 파악해야됩니다.
일당제와 일용직의 차이
일당직은 계속 근로자지만, 급여 산정방식을 일당으로 책정하는 근로자고, 일용직은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로, 내일 근로할지 모르는 근로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직도 1주 6일이상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계속 근로를 증명하시면, 사용자는 미납세금+과태료 폭탄맞는거죠..
일당제도 시급제 계산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 계산식에 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당을 근로시간으로 쪼개서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요.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없거나, 주휴수당 이야기 없이 시급 정한 경우)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
(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써있거나, 구두계약 시 주휴수당포함 시급이다 했을경우)
-> 주휴수당 지급으로 판단하고, 포함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대로 받았는지 파악해야됩니다.
(사용자왈 : 주휴수당 포함 시급 6,000원이다... 이런건 개소리라는 겁니다. )
급여 계산방식(시간*시급)+주휴수당 = 내급여
시간*시급은 계약때부터 알고 계실테니, 주휴수당만 알면 되겠죠?
주휴수당 계산식
(1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약정시급
예시) 하루3시간, 5일근로자(휴게시간 제외)
(1주소정근로시간(3시간*5일)/40)*8시간*시급(최저시급으로 따져보죠)
(15/40)*8*8,350원
0.375*8*8,350= 25,050원(1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추가로 1주 40시간 초과 시급근로자는
시급 * 8시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모텔종사자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참고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주휴수당 시간당 1,670원 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서 계산되므로, 월급여가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임금위반을 따져봐야합니다.(보통 모텔업은 대부분 위반일거라 예상됩니다.)
일단 계산식을 보자면,
보통 모텔업은 위에서 말한것처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최대치를 받는다고 보면 될거같습니다.
참고로 한달은 4주가 아닌 4.345주((365일/12달)/7일)로 계산됩니다.
(4.3주로 계산하는 사용자도 틀린거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최대 8시간 * 4.345주 = 34.7(보통 35로 계산)시간이므로
34.7 x 8,350 = 289,745원이 한달 받아야할 최대 주휴수당입니다.
1주 40시간이 안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위 시급계산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 계산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플레이에서 알바몬 어플을 다운받으시고,(회원가입안하셔도 되요.) 알바토크 > 노무상담 > 중간에 보면 알바급여계산기 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력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상시5인이상 사업장 해당)
발생갯수에.대해서는 앞서 작성된 소멸시한 글에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계산법만 설명하겠습니다.
1개월 근무시 1일, 1년이상 근로시 15일 연차발생
1년마다 15개씩 발생되고
3년째는 16개 그 뒤 매년2년마다 1개씩 증가되며 최대 25개 발생 끝입니다.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가능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월급외에 수당에 따라 달라진다하더라도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본급외 식비같은 고정비용은 포함할수있다.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값으로 각종수 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수당과 같이 추가금액이 많은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이득이겠죠.
노동법에는 유리의원칙이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추가로 모텔업계에서 이런 경우를 못보았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뭐 이런게.있어요)
물론 사용자가 "자기는 연차쓰라고 했다" 우겨봐야 증빙자료가 없다면 소용없어요.
글이 길어졌는데, 각각 계산을 해보자면..
통상임금 기준
1일 통상임금 = 월급여액 / 209시간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평균임금 기준(위 퇴직금 계산식 참고)
1일평균임금 = 3개월 월급여액 / 3개월간 총 근로일수
연차수당 =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둘 중에 많이 나오는 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물론 잘 써야합니다만, 만약 계약서를 안써줬거나 계약서 내용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혀있다..
예) 계약서상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이 적혀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쓸모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순으로 효력이 크다고 보면 되고, 계약서 상에 암만 유리하게 써둬도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강행법이기 때문에 , 당사자간 합의도 무효가 됩니다. 노사 서로 퇴직금은 없다 합의하고 근로해도 퇴사시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 모든 것들은 증빙자료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거없는 주장은 의미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막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한마디 한단어로도 유리한입장이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하고 감독관에게도 말 잘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할 것들을 받아야되는 것이라는거 명심하세요.
작성글마다 당부드리는 거 같지만, 증빙자료는 무조건 모으셔야합니다.
공고캡쳐부터 면접녹취를 시작으로 매일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모으면서 근로하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줘야할 임금을 주지않는 사용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계약관계에서 당당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계약관계임을 인지하시고, 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사가 아니기에 이 글의 신뢰성은 스스로 확인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바일로 작성된 글이라 띄어쓰기 등으로 보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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