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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방금 성매매장소제공 관련 경찰서에 상담받아봤다
익명등록일2020.03.10 03:29:45조회2,208

	

손 님이 직접 예약하고 2차나오는건 모텔직원이 알수없으니

죄가 안된다

하지만 유흥업주가 어디 주점인데요 하면서 집접 손님대신

예약해준다고 하면서 숙박 입실하는건 죄가 될수있다

검사의 판단이기에 장애인이 아니라면

정황상 근무직원이 성매매임을

알것이라여겨 유죄 나올 확률이 높다

직원은 입실할손님이 성매매손님임을 진짜몰라야한다

한번더전화오면 내방식대로처리 할것이다

난 찝찝한게싫거든 경찰서 3번전화해서 내 상담기록을 남겨놓았다

나중에 무슨일 있으면 증거자료로 제출될것이다

그전에 삥또상하면 수사의뢰 해버릴수도 있고

업주들도 직원한테 피해안가게 하려거든 당신들이 직접 전화 받아

직원들모르게 당신들끼리 장소제공을하든 뭐를하든 해라

직원한테 피해주지말고 직원들도 다가정있고 가족있는 사람들이다

매너하자 우리 이상 팩트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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