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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 글귀
익명등록일2020.01.15 03:39:57조회1,780

	

여러분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관하여 몇글자 적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유급 휴일 하루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 2일 파트타임하시는분들도 하루 8시간씩 2일을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평일 5일 만근시 일요일을 하루 유급처리 해주는데

숙박업 특성상 주말에 일해야 하고 평일에 쉬어야하는 업장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에서 헤깔려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글을 적습니다

만약 근로시 업주와 계약에서 평일에 쉬는걸로 협의를 봤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건 모두 받으셔야죠 근로자들이 호구입니까?

본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챙기며 살아가시길

 

주휴수당

1주만근 : 68,720

4주만근 : 274,880

본인 최저임금에 더하세요

단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없을수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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