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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꿀팁
익명등록일2020.03.31 03:35:57조회2,272

	

흔히 노동부신고시

360~390만 정도 나오는게(휴일여부,일휴게시간여부에따라상이)

야간근로수당(22시~06시)과 연장근로수당(주40초과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계산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아시는데 휴일수당은 잘 모르시더군요

휴일수당은 공휴일이나일요일등이 아니라 자신이 쉬기로 미리 약정한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12시간맞교대 야간근무자가 일주일에1번씩 쉬는날인데 회사사정으로 휴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를하게되었다면 휴일수당이 붙게됩니다.

휴일수당이 아름다운것이, 8시간까지는1.5배 8시간이상에대해선2배를 주게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그게야간이면 야간수당1.5배 가산되구요 주40시간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 1.5배 당연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주6일 일하고 7일째(근로계약서상 쉬기로 정해진날이겠죠)도 못쉬고 22시부터~10시까지 정상 근무했다치면

22시부터~06시까지 총8시간에대해서ㅡ야간수당50%가산,연장근로수당50%가산,휴일수당50%가산ㅡ도합 시급에 2.5배지급해야됩니다.

06시부터~10시까지 총4시간에대해서는ㅡ연장근로수당50%가산,휴일근로수당100%가산ㅡ마찮가지로 시급에 2.5배 가산되어 지급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날시급은 내시급×2.5 가 되는겁니다. 밥먹느시간2시간 빼고라도

최저시급기준 8590×10시간×2.5배 = 214750원이 휴일의 일당입니다.  


물론 주간근무자나 격일근무자는 좀 계산방식이 다르겠죠

하지만 확실한건 근로계약서상의 휴무일에 못쉬고 일을한다면 시급이 상당히 쎄진다는 겁니다.그러니 기타여러가지 상황때문에 휴무일에 일을하게된다면 이부분을 꼭증거 확보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어필하세요. 참고로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 저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야 근로감독관이 챙겨줍니다. 알고가서 확실히어필하세요

더러운 오너밑에서 시덥잖은 지베인 밑에서 고생하더라도 참고참아 증거모아서 노동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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