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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한번 휴무 의미
익명등록일2025.08.19 19:35:19조회8

	

보통 한달한번 휴무 또는 두달에한번 휴무인데 어떤 거지같은곳(잠실) 지배인이 

두달에한번(격달) 휴무였다가 대체근무자가 없으니 말을 바꾸네요?

두달한번 휴무가 세번째달에 휴무라고…

격달도 법으로 걸리는건데 두달한번을 그렇게 해석할수도있나요?

대응할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근무중에 노동청 신고하려구요

해석 잘좀부탁드려요 두달한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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