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기부담금
환자과장등록일2015.03.11 11:14:55
조회1,901
♤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
대폭 변경된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원래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었던 것이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책임개시일자 2015년 4월 9일부터 전건 적용
- 음주: 대인 300만원 / 대물 100만원
(대인/대물/자손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차는 보상 안 됩니다.)
- 무면허: 대인I 300만원 / 대물 100만원
(의무+자손만 보상 <- 음주와는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주의..)
음주운전 벌금과 자기부담금, 합의금에 면허 날라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몇천만원 깨지는건 일도 아닙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음주 수치 0.1미만~0.05이상 면허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인피 접수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 책임개시: 2015년 04월 01일부터
- 효력시기: 2016년 04월 01일 이후 사고발생건부터 대물2천만원 변경.
ex) 15.04.05~16.04.05 의무보험만 가입한 고객이...
2015년 12월 5일 사고시-
대물1천만원까지 보상
2016년 4월 2일 사고시-
대물2천만원까지 보상
[참고1 : 효력개시시점 정확히 확인]
- 만기경과건의 책임개시는
의무보험은 영수시점부터, 임의보험은 당일 24시부터입니다.
-의무보험은 대인I 대물1천만원이고,
(2016년 04월 01일 사고부터 대물2천만원)
[참고2 : 의무보험도 운전/연령한정 확인]
우리가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대인I은 연령/운전자한정에 무관하게,
심지어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해도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물은 의무보험(현행1천만원)이라 해도 연령, 범위한정 특약에 부합되어야 보상됩니다.
즉, 의무보험만 가입하면서 나 혼자 운전하는 걸로 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시 대인은 책임보험 범위 내로 보상이 되지만 대물은 면책(보상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음주/무면허 사고의 자기부담금이 대인300, 대물100 합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니 대리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대리 안 잡힌다고 급한 성질 드러내지 마시고 절대로 음주 운전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대리운자가 받지만 내차과실이 발생되면 내차보험료 인상요율이 적용되니 안전운전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