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디어법.......
♡하울등록일2009.07.17 14:50:46
조회3,049
노래방에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이쁜 우리 아들, 딸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가수 지망생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고자 다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이나 음원을
블로그에 올려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ㅠㅠ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할인점, 카페, 놀이동산, 백화점 등에서
가수의 음악을 틀어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공유의 개념이 들어간 컨텐츠는 모두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4년에 가수분과위원회에 가수연예인등록을했는데요..돈만 졸라게 바래고..ㅠ
암튼 조심들하세요..이젠 노래 같이 못들어서 절라게 섭섭합니다.
여럿이먹는맛이 제맛인데..동기가어쨌튼간에 허지말라니까..안해야죠..
그동안 즐거웠는데..암튼 노래는 각자 헤드셋으로 자기귀에만 들리게 들읍시다..
소리가 세어나가면 저작권위반이에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