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자과장입니다 녹음 문제 관해서
환자과장등록일2015.05.08 06:49:17
조회2,544
카운터에 녹음 하는 문제로 익명게시판에 올라와있는데요
모두 보시라고 여기에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입니다
정보보호법72조에 명시 되있으며
3년이하3천만원이하 처벌 받습니다
녹화는 어떤목적인야에 따라서 합법입니다
숙박업은 보통 복도나 계단 카운터 로비 주차장 이기때문에 설치 가능 합니다
녹음은 불법 입니다 설치된 업장에서 근무 하시는분들은 신고 하십시요 경찰이 미혼적으로 나오면 국민신문고 싸이트에 신고 하세요
법원에서 인정 하는 경우는 증거채텍 경우
상대방한테 녹음 한다 고지후 가능 증거채택함
보험 이나.다름거 전화로 통화할때 들어보셨을것입니다 녹음한다고
고지 안하면 수사에서는 정황증거 진실 가능하지만 사건종류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증거채텍 안합니다 형사건은 증거인정이죠
일반인이 도청 합법인 경우는 본인대화녹음인 경우 입니다 본인이 다른누군가와 통화든 만나서대화든 불법이 아니나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 은 불법 입니다 본인은 그자리에서 대화 하지도 않으면서 떨어져서 기계등등으로 녹음 도청 시 불법 입니다
끝
참 정보 하나 더
근로계약서들 쓰시는데요 본사본 직원분들한테 사본 교부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체든 의무 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써도 처벌 받지만
미 교부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교부 하세요
못받으신분들은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업주 벌금 맞습니다 최저임금 진정시 같이 신고하세요
자기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아직 제도가 비흡한 부분이.많아서 웃긴상황들도 많지만 공부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읽어주셔서.감사하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