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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할수있어아자등록일2018.03.08 00:17:58조회2,869

	

안녕하세요.

모텔업 임금체불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노무법인 해닮입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7일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1)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한해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2)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통산해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 결국 (2)로 결론나서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텔업은 이와 상관없이 특례업종에 해당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사업장 : 18.7.1~

     - 50~299인 : 20.1.1~

     - 5~49인 : 21.7.1~

 

 

 

2. 법정공휴일(빨간날,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정공휴일(구정, 추석, 삼일절 등)은 공무원만 쉴 수 있는 날이었는데 2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 20.1.1~

     - 30~299인 : 21.1.1~

     - 5~29인 : 22.1.1~

 

 

 

3.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특례업종 26개 --> 5개

 

26개 특례업종(숙박업 포함)에 한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18.7.1부터 5개 특례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 따라서 장시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모텔업 사업장의 24시간 맞교대 근무 관행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입니다.

 

# 시행시기 : 18.7.1~

 

 

 

4. 휴일근로수당

 

(1)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 : 50%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2)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 : 100%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간날 때마다 틈틈이 근로기준법 및 임금체불 사건 관련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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