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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3.12 1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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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랑 노동청에서 만나 쑈부치면은 100% 정확한 금액 받기는 힘듭니다..대부분 내가 받을금액에 70~80%만 합의봅니다...
    저는 3번 신고해서 3번다 70%로 쑈부 쳤습니다........본인 통장에 넉~넉하게 돈이 있음 100%다 받고 싶다면은 끝까지 간다생각하고 소송으로 간다면은 업주들 거의다 그전에 토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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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3.12 22:39:59) 답글 신고(0)
    글감사합니다!아무래도 노무사를 선임해야할듯요.혹시 노무사비용은 얼마나하나요ㅠ
    익명 (17.03.13 22:31:52) 답글 신고(0)
    노무사 업이 계산만 뽑을줄 알면은 됩니다....계산을 못하겠다면은 노무사 찾아가서 계산만 뽑아 달라고 하세여....돈몇만원 안들어요....정 ~혼자서 못하겠다 노무사델고 하고 싶다 할때는 받을 금액이 만을때만 수임하세여....노무사 비용은20% 정도면은 충분합니다.......노무사 잘못 만남 30 %로 달라는 놈있습니다 눈탱이 맞습니다
  • 익명 (17.03.12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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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말만 믿었다면서 근로계약서릉 교묘히써논걸 왜 구분못하냐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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