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제가 300만원에 합의를 본경우인데요. 전 야간만 20시~08시까지 12시간했어요.
보통 근로감독관이 업주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경우에는 민원을 넣으시고 감독관 교체를 말씀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제수당이나 퇴직금.연차수당 모두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230이 맞는다고 했다면 기본급/야간/연장/주휴/연차 수당 조목 조목 말씀해달라 하세요.
님께서 3~5시간씩 업장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을 가졌더라도 230만원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영업과 관련없는 장소에서 쉬었는지도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면 대기 시간으로 들어가고 근무 시간으로
간주해줍니다. 근로감독관도 사람인지라 다 제각각이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한건 사실과 경험에 입각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의 해달라며 취하 하라고 하면 무조건 입금부터 확인하고 하세요. 취하 한번하면 재 신고 못합니다.
내가 볼때 댁은 노무사 선임하시죠
근로감독관 한마디에 안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돈 받을려면 자기가 어느정도
최저시급이랑 주휴 야간등등 계산해보고
근로감독관이 왜 안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진정넣었으면 자기 근로계약서는 좀 알아보든지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안된다 여기 말 거짓이다라고만 말하니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네 혼자 못하겠으면 그냥
속 편하게 노무사선임해서 받을거 받는게
댁. 정신건강에 좋을듯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 좀 하지말기
결국 자기발등 찍는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