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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0 0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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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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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06 1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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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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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4.19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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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제가 300만원에 합의를 본경우인데요. 전 야간만 20시~08시까지 12시간했어요.
    보통 근로감독관이 업주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경우에는 민원을 넣으시고 감독관 교체를 말씀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제수당이나 퇴직금.연차수당 모두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230이 맞는다고 했다면 기본급/야간/연장/주휴/연차 수당 조목 조목 말씀해달라 하세요.
    님께서 3~5시간씩 업장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을 가졌더라도 230만원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영업과 관련없는 장소에서 쉬었는지도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면 대기 시간으로 들어가고 근무 시간으로
    간주해줍니다. 근로감독관도 사람인지라 다 제각각이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한건 사실과 경험에 입각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의 해달라며 취하 하라고 하면 무조건 입금부터 확인하고 하세요. 취하 한번하면 재 신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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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6 19:16:00) 답글 신고(0)
    잘읽었습니다^^
  • 익명 (17.03.19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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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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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3.16 2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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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때 댁은 노무사 선임하시죠
    근로감독관 한마디에 안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돈 받을려면 자기가 어느정도
    최저시급이랑 주휴 야간등등 계산해보고
    근로감독관이 왜 안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진정넣었으면 자기 근로계약서는 좀 알아보든지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안된다 여기 말 거짓이다라고만 말하니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네 혼자 못하겠으면 그냥
    속 편하게 노무사선임해서 받을거 받는게
    댁. 정신건강에 좋을듯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 좀 하지말기
    결국 자기발등 찍는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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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6 19:16:21) 답글 신고(0)
    동감입니다
  • 익명 (17.03.16 1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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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들이 돈벌라고
    받기쉬운것처럼 올려놓은글이 많음
    실제로는 받는게 쉽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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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6 19:16:47) 답글 신고(0)
    정말인가요???비슷한 이야기 들어보긴했는데
  • 익명 (17.03.14 1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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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퇴직금, 제수당 ,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메일 주세요 [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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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3.14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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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가 짜 뉴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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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6 19:17:19) 답글 신고(0)
    어떤게 가짜 뉴스입니까??
  • 익명 (17.03.14 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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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명이나 활동한다고 그말을 참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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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3.13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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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감독관들이 장난치는 경우도 많아요 근로자나 사업주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면 중재하기 힘드니까 적당히 중간선에서
    때론 법과 어긋나게 중재하죠 법 조항 찾아보고 따지면 그때서야 만만히 보면 안되겠구나 싶어서 제대로 일처리 하죠

    처음에 얕보이면 당하는거에요 근로감독관중에 양아치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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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6 19:19:46) 답글 신고(0)
    잘읽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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