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에 대해 총 19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충남,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019년 1월 17일 충청남도와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와 손잡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2018년 7월부터 소급,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하면 스마트폰 등 경품 제공
지난 7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2018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이제 어디서든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혜택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