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주와 종사자의 관계를 되새겨 보게 되는....
객실에서 나온 분실물 몰래 훔친 종업원
절도 혐의로 입건시킨 업주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업소 종업원이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모텔은 객실에서 손님이 두고 간 귀중품을 프런트 보관함에 넣어 두고 있었으며, 종업원 이(34)씨가 약 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고 한다.
업주와 종사자간의 신뢰를 져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는 지탄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손님이 분실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호텔업주에게 있는 것인가 의문이다.
모텔 업주는 형사고발에 앞서 ‘분실물과 습득물의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직원교육을 우선시 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드시 분실, 습득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적어 놓아야 하며,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습득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칙을 정해야 한다.
잊지말아야 사실은 바로 분실물,습득물 관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약속이기도 하며, 업주와 종사자간의 신뢰를 지키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번 분실물 절도 사건은 업주와 종사자간의 믿음이 단절되어 있는 숙박업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