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침입, 밤 절도 야간주거침입죄 아니다.

모텔 절도, 낮과 밤의 차이

낮 침입, 밤 절도 야간주거침입죄 아니다.

 

낮에 모텔을 들어가 밤에 물건을 훔치면 처벌이 가볍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야간에 물건을 훔쳤을 때 일반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낮에 범죄 현장에 침입해 해가 진 뒤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6 16일 오후 3 40분께 한모 씨(31)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 숨어들었다. 5시간가량 객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오후 9시경 해가 진 뒤 객실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LCD 모니터를 훔쳐 모텔을 빠져 나왔다.

 

한 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1부는 1, 2심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법정형량이 낮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이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이라며 한씨처럼 주거침입이나 절도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엄하게 처벌되지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게는 최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