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스위트룸 | 2012/08/21 | 조회수3401|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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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15일 입사를해서



120만원으로 월~목 오전8시~오후21시 13시간 근무


 


금.토.일 공휴일은 14시간씩 근무를 1년을 했습니다.



1년후 2010년 11월부터 오후1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150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건



통장에 사장 이름으로 매달 급여가



들어 왔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8명 이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따블.맥주.식권 그딴거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더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개처럼일만 하다가 왔다면서


 


하루빨리 신고해라 해서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신고를 할려고


 


마음굳게먹고 사장에게 전화해서 2년동안 군무했던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한다는말이.............인간이 인간 같아야지 신고해라


 


나도 신고할련다.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전 솔직히 돈 못받아도 좋아요.


 


못받는다면 벌금이라도 내게 하고 싶어요.


 


참고로 부산 ***모텔 야놀자 제휴점입니다.


 


아마도 이글을 볼수도 있겠네요.ㅋㅋㅋ


 


그집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월급은 130~155만원 받고 일한다네요.



노동청에 전화를 드렸더니 진정서를



먼저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 드립니다.


 


그만둘때 사람 구해주지 않고 전화로 그만둔다 하고 정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