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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루이 [12.12.06 23:03:35]

    노동부 전화하시면 무조건 진정서 넣으시라고 해요 문제는 노동부감독관 잘만나야 해요 적극적인분 궁금하신것 있으면 쪽지주세요

  • 방의대통령 [12.09.11 12:20:28]

    매월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셔다면 증거가 있으니 100프로 받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 배팅외길20년 [12.09.08 09:35:02]

    흐음 잘해결되시길 빌께요...

  • 맹꽁상 [12.08.26 17:39:28]

    글엄요~

  • 맹꽁상 [12.08.26 17:39:28]

    글엄요~

  • 망또2 [12.08.23 01:13:37]

    직원 5인이상이면 무조건 100%로 퇴직금 줘야 하구요 안주면 노동청에서 사장재산 압류들어갑니다. 최저임금도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중요한건 노동청에가서 사장과 삼자대면을 했을때 증인이 되어줄 사람인데요 이 부분은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나 현재 동료들끼리 해주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