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설정과 권리금에 대해 ~

휴런 | 2011/03/04 | 조회수3739|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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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모텔 임대시 주의할점을 문의했던 30대 후반 남자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쬐끔만한 모텔 임대를 할까 생각중인대요 ..


모텔 임대시  사실 보증금이  제일 걸리잔아요 .


그래서 문의 드리는대요.


1 번째 : 요즘 추세가 세입자 (임차인) 건물주(임대인)한테 근저당설정을 요구를 하면 응하는 추세인가요?


만약 임대 기간중에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알리지 않고 모텔건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과도하게 받어서 모텔 건물 자체가 은행에 압수당하면  만약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 놓치 않으면  세입자는 고스란히 보증금을  못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  말이  맏는거죠?


계약서에  꼭 근저당설정을 해야 하는거 맞죠..


2번재: 현 모텔 세입자가  지금 권리금을  걸어 놨더라고요.. 2500만원 ㅜ.ㅜ 사실 제가 그 모텔 건물을


매매하는것도 아니고  저도 세입자로 들어가는건대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들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


사실 방갯수도 20개 빡에 안되요 ㅋㅋㅋ . 모텔시설은  그럭 저럭 이구요 ..어차피 임대 기간이 일단 법적으로 2년이잔아요.. 그후에 재 계약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


사실 저두 당번 생활  7년 정도하고  직업에 대한 비젼이 없어서


 배운게 도둑질이라 이제  소규모라도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서 모텔 임대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


부천 쪽인대  이 동네는  서울쪽하고 숙박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ㅠ.ㅠ..


여러분 대답좀 해주세요 ..


아 그리고  저 노총각입니다 ..어디가서 못 생겨다는 말 안듣거든요 ㅋㅋㅋ 여자 케셔분들  대쉬 좀 부탁 ㅎㅎㅎㅎㅎㅎ 이왕이면 동종 업계에 있으니  서로의 일에 대한 고충을 잘 알잔아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