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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미르 [11.03.05 16:28:17]

    매출이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면 권리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임대시 여러가지 꼼꼼이 검토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용인미르 [11.03.05 16:22:55]

    1 번째 : 요즘 추세가 세입자 (임차인) 건물주(임대인)한테 근저당설정을 요구를 하면 응하는 추세인가요?

    -추세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만약 임대 기간중에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알리지 않고 모텔건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과도하게 받어서 모텔 건물 자체가 은행에 압수당하면 만약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 놓치 않으면 세입자는 고스란히 보증금을 못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 말이 맏는거죠?

    넵 맏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등기부등본에 보시면서 군리분석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부동산에 확실하게 요구 하셔야합니다

  • 그러지말자 [11.03.05 01:37:22]

    근저당은 당연 설정해야합니다...하시기전 1순위가 누군지 얼마 잡혀있는지 꼭 확인하시고(거의 은행이 1순위임)매매가의 80%넘게 대출받았으면 안들어가시는게...

    권리금은 임대자에게 바닥권리인지 시설투자해서 권리금 받는건지 물어보시고 납득이 갈만하다면 주시고 아니면 네고를 하시길....

    혹시 경험이 너무 없으시면 좀더 배우신담에 시작하세용.....
    글로는 설명할수없는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 횽(구.배랑횽) [11.03.04 17:25:53]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