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의 전문가의견부탁드립니다

청소팀이동네북이가 | 2017/09/04 | 조회수2435|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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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이길어질거 같아 양해를 구해봅니다

현제상황은 부부청소팀2명/업주친인척카운터2명으로  4인영업장 4대보험적용되고 숙소가있으며 식사는 직접해결하고있습니다

시골이라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하여 몸이안좋거나 볼일이 있다면1인이 2인몫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힘들어서 휴일을받고싶어 휴일을 요구하였으나 같은이유로 묵인된적도 있습니다

1일근로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제외하고 8시간정도이고 오전10시30분 부터 오후8시30분까지가 평균입니다

입사당시 급여150 식대10 으로시작했으며 주휴무가없다길래 휴일근무수당이 있을줄알았지만 없었습니다

3개월동안 위의 임금을 받았으며 3개월후부터 식대비명목으로 1인당20만원씩 더받기를 요구했으며 3개월후부터 급여150식대30 을수령했습니다 식대의경우 업주쪽에서 영수증을 요구했으며 영수증을 전달하였습니다

바닷가모텔이며16년 12월말부터 근무하였으며 근무한지4개월정도 되었을때 모텔을 매매한다는소리가들렸고  퇴사를 준비하다 6월까지하고 퇴사를신청했으나 좀더해달라는 요구가있었고 그렇게 8월말까지 지났습니다

성수기가 지난후 상당히기분이상할만한 잡음이 나왔고현제는 퇴사하였습니다

상황은이렇구요 

궁금한점도 많고 법에대한 지식도없기에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에 관한계산법이 너무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이180만원(실급여150+식대30)인상태에서 식대명목으로받은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이되나요?? 영수증을청구했고 영수증전달도하였습니다 

하루도안쉬고 30일꼬박8시간씩일을해서 받을수있는 최저일금은 얼마일까요? 단순히 240시간x6470원인가요?

어찌저찌하여 8개월간일을했으나 매달월급날 부당한처우를받는다 생각했고 

성수기가 끝난후 조금조용해지자 나오는잡음은 퇴사하라는 의미로들렸으며 지금은 지난8개월이 억울하기도하며 업주의 엿같은 마인드를 바로잡아주고싶은 마음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막상 진정신청하려니 체불임금?체불수당? 이런것도 계산을해야한다니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는 힘들거같아 도움이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관한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휴일부여에관한 위반사항같은건 어떻게처리가 되는지 ? 그외의 위반사항이있다면 어떤점이있는지   8개월이란시간이 너무아깝고 이제와서 생각하니 너무멍청한거같아 후회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