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종사자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숙식제공을 왜 당연하게 생각들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모텔,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급여에 식대 따로 지급안하자나요~ 앞으로 모텔,호텔들도 일반 직장처럼 될겁니다.
무조건 통장에 찍힌 총액이 중요한거지요.
글쓴이님의 경우는 17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월 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 8시간 * 30일 = 240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4일 = 32시간 (4주인 달) 8시간 * 5일 = 40시간 (5주인 달)
노무사 [17.09.25 09:51:4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인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청 진정시 추가로 받을 금액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자세한 금액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타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Producer79 [17.09.05 02:10:56]
여기에 종사자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숙식제공을 왜 당연하게 생각들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모텔,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급여에 식대 따로 지급안하자나요~ 앞으로 모텔,호텔들도 일반 직장처럼 될겁니다.
무조건 통장에 찍힌 총액이 중요한거지요.
글쓴이님의 경우는 17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월 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 8시간 * 30일 = 240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4일 = 32시간 (4주인 달) 8시간 * 5일 = 40시간 (5주인 달)
총 근로시간 272시간 * 6470원(최저시급) = 1,759,840원 (4주인달)
280시간 * 6470원(최저시급) = 1,811,600원 (5주인달)
* 글쓴님께선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셨어도 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진 않았습니다.
* 4대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 업주와 원만하게 퇴사를 하시고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로 처리받아서 실업급여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127~8만원 가량 총 5회정도 수령됩니다)
*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추가수당은 인정되질 않으므로, 앞으로는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취업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