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삶의무게 | 2015/07/29 | 조회수2043|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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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이지만 4대보험과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앗습니다 월급또한현금으로 받앗구요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등을받을수잇나요?
만약 일한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게필요한가요?
경험잇거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보답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