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2014년 9월중순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모텔에서 잘 일다니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가계를 임대줬다고...7월15일날부터 임대사장이 와서
가계를 운영한다고 하네요...한마디로 짤린건데요...
7월15일까지 일하면 거의 10개월 일하는거고..4대보험은 계속 들어가고있었습니다.
물론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겠지요...문제는 퇴직금인데요..
이게 좀 얘매하네요...지금까지 암말도없이 있다가 15일전에 통보를 받은상황인데..
퇴직금은 1년이상부터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아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는건지 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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