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현재로선 1년 미만은 퇴직금은..힘들어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배제 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중 참고 하실만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에서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부당한 해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닉넴어렵 [15.07.02 02:22:01] 채택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현재로선 1년 미만은 퇴직금은..힘들어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배제 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중 참고 하실만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에서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부당한 해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헤이맘 [15.06.30 11:54:17]
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만 빠져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퇴직이유 가 본인스스로 나왔다면 안되는것 도 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