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해서 돈받아야될꺼같은데 요령좀알려주실분

블러드맨 | 2014/04/22 | 조회수4417|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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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결국엔 일요일저녁에 자정12시에 일마치면서 사장이 그만두라네요 ㅋㅋ 어이가 없어서


딱 5개월 했는데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그만두셔야 될꺼 같다고 짜르네요 이거 분명히 부당해고 맞죠? 노동청 가려는데 근무한곳이 상시5인근무하는곳은 아니구요 사장포함 4명입니다 저흰 메이드팀이구여


제가 계산해본바로는 시급그대로 다계산해서 따져보니까 150급여에서 200넘어가던데...  


이렇게 되면 현재 노동부지정한 시급5120원 계산해서 다 받아 내면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근무시간은 평일13시간 주말14간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