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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만원 [14.04.23 13:25:04] 채택

    뭘 고민하는지
     
    노동부로 가셔요............

  • 황금뱀장어 [14.04.23 02:35:33]

    노동청으로... 얼릉 얼릉 가시는게...

  • eowlpsoidld [14.04.22 23:50:22]

    안타까운 마음에 대처방안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6개월이상 근로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5개월을 근로하셨으니 이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도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적용되는것은 8시간일하면 1시간 휴식을 주고 6일 일하면 1일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210원 * 13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67,730 (평일 일당)
    5210원 * 14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72,940 (주말 일당) 
     
    한달 28일 근무했을시
     
    67,730원 * 20일 (평일) = 1,354,600원
    72,940원 * 8일   (주말) = 583,520원
     
    한달 최저임금은 1,938,120원 이 되겠으며,
     
    위의 사항은 휴게시간이 단 1분도 적용되지 않은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금액이 차감될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각조항에  명시되어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댓글달아주신 넌공공의적님께서는 약간 잘못알고 계신거 같으셔서 제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 넌공공의적 [14.04.22 18:08:46]

    우선 해고 의사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였야함니다
    그렇치 안으면 부당 해고 맞습니다

    최저임금

    상시5인 이하/이상 계산이 틀려짐니다

    5인 이하 근무 하시면
    하루 5210*

    휴무수당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전의 1개월전 해고통보 없이 부당 해고 당하셨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부당해고 2가지 진정서 접수하세요

    그리고 ~
    이왕 이쪽일 하실거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길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음
    최저임금 휴무수당 추가수당 야근수당 등
    모두 적용이 됌니다

    월급160 받으시면 위 수당를 모두 포함한 급여가
    월 최소 210십정도 됄겁니다

    관활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부당해고 진정서 접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