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만원 [14.04.23 13:25:04] 채택
뭘 고민하는지 노동부로 가셔요............
황금뱀장어 [14.04.23 02:35:33]
노동청으로... 얼릉 얼릉 가시는게...
eowlpsoidld [14.04.22 23:50:22]
안타까운 마음에 대처방안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6개월이상 근로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5개월을 근로하셨으니 이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도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적용되는것은 8시간일하면 1시간 휴식을 주고 6일 일하면 1일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210원 * 13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67,730 (평일 일당) 5210원 * 14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72,940 (주말 일당) 한달 28일 근무했을시 67,730원 * 20일 (평일) = 1,354,600원 72,940원 * 8일 (주말) = 583,520원 한달 최저임금은 1,938,120원 이 되겠으며, 위의 사항은 휴게시간이 단 1분도 적용되지 않은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금액이 차감될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각조항에 명시되어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댓글달아주신 넌공공의적님께서는 약간 잘못알고 계신거 같으셔서 제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넌공공의적 [14.04.22 18:08:46]
우선 해고 의사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였야함니다 그렇치 안으면 부당 해고 맞습니다 최저임금 상시5인 이하/이상 계산이 틀려짐니다 5인 이하 근무 하시면 하루 5210* 휴무수당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전의 1개월전 해고통보 없이 부당 해고 당하셨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부당해고 2가지 진정서 접수하세요 그리고 ~ 이왕 이쪽일 하실거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길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음 최저임금 휴무수당 추가수당 야근수당 등 모두 적용이 됌니다 월급160 받으시면 위 수당를 모두 포함한 급여가 월 최소 210십정도 됄겁니다 관활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부당해고 진정서 접수 하십시요
최저시급만원 [14.04.23 13:25:04] 채택
뭘 고민하는지
노동부로 가셔요............
황금뱀장어 [14.04.23 02:35:33]
노동청으로... 얼릉 얼릉 가시는게...
eowlpsoidld [14.04.22 23:50:22]
안타까운 마음에 대처방안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6개월이상 근로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5개월을 근로하셨으니 이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도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적용되는것은 8시간일하면 1시간 휴식을 주고 6일 일하면 1일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210원 * 13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67,730 (평일 일당)
5210원 * 14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72,940 (주말 일당)
한달 28일 근무했을시
67,730원 * 20일 (평일) = 1,354,600원
72,940원 * 8일 (주말) = 583,520원
한달 최저임금은 1,938,120원 이 되겠으며,
위의 사항은 휴게시간이 단 1분도 적용되지 않은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금액이 차감될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각조항에 명시되어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댓글달아주신 넌공공의적님께서는 약간 잘못알고 계신거 같으셔서 제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넌공공의적 [14.04.22 18:08:46]
우선 해고 의사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였야함니다
그렇치 안으면 부당 해고 맞습니다
최저임금
상시5인 이하/이상 계산이 틀려짐니다
5인 이하 근무 하시면
하루 5210*
휴무수당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전의 1개월전 해고통보 없이 부당 해고 당하셨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부당해고 2가지 진정서 접수하세요
그리고 ~
이왕 이쪽일 하실거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길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음
최저임금 휴무수당 추가수당 야근수당 등
모두 적용이 됌니다
월급160 받으시면 위 수당를 모두 포함한 급여가
월 최소 210십정도 됄겁니다
관활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부당해고 진정서 접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