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만원 [14.04.23 13:25:04] 채택
뭘 고민하는지 노동부로 가셔요............
황금뱀장어 [14.04.23 02:35:33]
노동청으로... 얼릉 얼릉 가시는게...
eowlpsoidld [14.04.22 23:50:22]
안타까운 마음에 대처방안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6개월이상 근로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5개월을 근로하셨으니 이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도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적용되는것은 8시간일하면 1시간 휴식을 주고 6일 일하면 1일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210원 * 13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67,730 (평일 일당) 5210원 * 14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72,940 (주말 일당) 한달 28일 근무했을시 67,730원 * 20일 (평일) = 1,354,600원 72,940원 * 8일 (주말) = 583,520원 한달 최저임금은 1,938,120원 이 되겠으며, 위의 사항은 휴게시간이 단 1분도 적용되지 않은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금액이 차감될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각조항에 명시되어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댓글달아주신 넌공공의적님께서는 약간 잘못알고 계신거 같으셔서 제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넌공공의적 [14.04.22 18:08:46]
우선 해고 의사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였야함니다 그렇치 안으면 부당 해고 맞습니다 최저임금 상시5인 이하/이상 계산이 틀려짐니다 5인 이하 근무 하시면 하루 5210* 휴무수당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전의 1개월전 해고통보 없이 부당 해고 당하셨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부당해고 2가지 진정서 접수하세요 그리고 ~ 이왕 이쪽일 하실거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길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음 최저임금 휴무수당 추가수당 야근수당 등 모두 적용이 됌니다 월급160 받으시면 위 수당를 모두 포함한 급여가 월 최소 210십정도 됄겁니다 관활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부당해고 진정서 접수 하십시요
뭘 고민하는지
노동부로 가셔요............
노동청으로... 얼릉 얼릉 가시는게...
안타까운 마음에 대처방안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6개월이상 근로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5개월을 근로하셨으니 이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도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적용되는것은 8시간일하면 1시간 휴식을 주고 6일 일하면 1일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210원 * 13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67,730 (평일 일당)
5210원 * 14시간 (휴게시간 없을시) = 72,940 (주말 일당)
한달 28일 근무했을시
67,730원 * 20일 (평일) = 1,354,600원
72,940원 * 8일 (주말) = 583,520원
한달 최저임금은 1,938,120원 이 되겠으며,
위의 사항은 휴게시간이 단 1분도 적용되지 않은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금액이 차감될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각조항에 명시되어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댓글달아주신 넌공공의적님께서는 약간 잘못알고 계신거 같으셔서 제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고 의사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였야함니다
그렇치 안으면 부당 해고 맞습니다
최저임금
상시5인 이하/이상 계산이 틀려짐니다
5인 이하 근무 하시면
하루 5210*
휴무수당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전의 1개월전 해고통보 없이 부당 해고 당하셨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부당해고 2가지 진정서 접수하세요
그리고 ~
이왕 이쪽일 하실거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길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음
최저임금 휴무수당 추가수당 야근수당 등
모두 적용이 됌니다
월급160 받으시면 위 수당를 모두 포함한 급여가
월 최소 210십정도 됄겁니다
관활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부당해고 진정서 접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