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이구요 24시간 격일제 숙식제공 휴일없음
기본급 200 더블음료권없음 휴식시간 평일 두시간정도
이럴경우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했을시
얼마나 나오나요?
수당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노동청에서도 수당도 임금으로 인정하죠?
기본급 200 더블음료권없음 휴식시간 평일 두시간정도
이럴경우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했을시
얼마나 나오나요?
수당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노동청에서도 수당도 임금으로 인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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